노인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한 경우 수급자 관련 등 자료를 공단에 이관해야 합니다.
서류 이관 전 공단 폐업 담당자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센터에 방문해서 안내도 합니다.
공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류 이관을 하지 않으면 준비한 서류가 반려되고 접수증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관 서류 종류 ( 방문요양 기준 )
1. 계약서
2. 급여제공기록지
3.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본인부담수납대장)
4. 배상책임보험증서
5. 근무일지
6.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업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가족요양은 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전자계약서로 진행한 경우 간인 필수입니다.
비닐파일, 크립, 스테이플러 심, 구분색지/표지 띠지 등을 모두 제거하고 낱장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 제출 서식
1.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 신청서
2.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3.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
4. 확인서
5.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 신청 위임장
6.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반환 신청서
먼저 서류를 년도별, 서류별, 수급자 가나다 순으로 하고 목록표 작성도 같은 순서로 정리 ( 가OO이 맨 앞으로, 1월이 맨 앞으로) 후 이관 목록표와 훼손 목록표를 작성합니다.
이관목록표와 훼손목록표의 합계를 공단이관 신청서 서식에 기재를 합니다.
확인서는 분신 및 훼손한 서류 등 이관하지 못한 서류에 대한 확인서입니다.
서류 순서
2018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2019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2020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2021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2022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 급여종류별, 연도별 구분 후 기타서류가 먼저 앞에 놓이고,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기록지, 명세서 순으로 온다.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