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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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02-18 조회 : 11,99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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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급여비용 수가 전년 대비 4.70% 인상



2023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2023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노인요양시설  61.1%→61.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5.5%→65.8%, 주야간

보호 48.7%→49.0%, 단기보호 59.0%→59.3%, 방문목욕 49.8%→50.1%, 방문간호 60.4%→60.9%로 변경, 방문요양 전년과 동일한 86.6%


가족인 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 월 15일(일 8시간 이상) 이용자 20% 추가 미적용


중증 수급자 급여 이용량 확대

1, 2등급 수급자의 경우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를 월 6회로 확대

   ※ 이용량 확대 고려하여 1‧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 인상


방문간호 급여제공시간 최소 기준

기존 30분 미만에서 15분 이상 30분 미만으로 기준 강화 


방문간호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간호사 등 2인에 의한 급여 제공 인정하는 규정 신설

 - 2인 중 최소 1인은 간호사로 하며, 급여비용은 최대 60분 미만으로 산정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연간 8일(16회) → 연간 9일(18회)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개선

  - 단기보호기관의 서비스 유형점수 상향 : 1.5점 → 2.0점

  -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한 경우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산정 확대 

   ∙ 가산점수 인정범위 초과 시 추가산정 기준 확대

   ∙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도 적용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범위 확대

 - 가산 인정 인원수 제한 없이, 수급자 수 30명 이상부터 수급자 수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수급자 15명 이상~30명 미만은 현행 유지)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 점수 조정

  -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제공 시 0.2점 → 0.25점 및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 시 0.4점 → 0.5점으로 가산 점수 상향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지급 개시 적용 기간 종료

  - ’22.12.31.까지 사업 개시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는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준 기간 종료에 따른 조항 삭제 


가족요양비 지급액 인상

  - 가족요양비 월 150,000원 → 월 223,000원으로 인상


‘세부사항’ 기준 변경

  - 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산정방법 변경

   ∙ 급여비용의 최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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