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원 기관장, 교수요원(전임, 외래) 배치 규정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4-07-16 조회 : 17,648 댓글 : 0
URL주소 복사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의 직원 배치 규정입니다.


구분자격 기준
교육기관의 장없음

교수요원

전임 1명 이상,

외래 1명 이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교수요원 자격기준 중 ④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C등급 이하” 또는 “5년 재직경력 중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을 교수요원으로 지정 하지 않도록 주의


겸임 규정


교육기관의 장

교육기관의 장은 겸직이 불가하나 아래 같은 경우 겸직이 허용된다.

① 학교법인이 설치한 교육기관

② 동일 건물 내 간호조무사학원과 같이 운영하는 교육기관

③ 지자체에서 지정・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


교수요원 자격기준 각 항의 업무경령의 범위

1. (②항관련)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후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2. (③항관련)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노인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종사한 업무 경력도 포함 * 1번과 2번의 사회복지분야 업무경력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장애인복지 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제외)에서의 경력만 인정함


3. (②항관련) 전직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인 경우 대학에서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한 강의경력 포함


4. (④항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의 업무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시설 직원으로서의 업무경력* 도 포함 * 해당 시설 직원으로서의 업무경력은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물리치료 등 포함)분야 업무 경력에 한해 인정


교육기관 장 겸직규정

교육기관 장은 겸직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해 겸직 가능

① 학교법인이 설치한 교육기관

② 동일 건물 내 간호조무사학원과 같이 운영하는 교육기관

③ 지자체에서 지정・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


전임교수요원  겸직 예외 규정

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교수요원’의 타 직종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 대학부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전임교수요원에 해당대학 교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현직 시간강사(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은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이 경우, 직원 근무상황부와 출강시간표를 함께 관리하여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국・공립기관 및 시・도에 등록된 법인 및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 보호사 교육기관 전임

교수요원에 해당기관의 직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다만, 해당기관의 주 사무소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동일대지(필지)내에 있을 경우에만 가능

 ② 전임의무 위반 관련

- 과도한 외부출강, 타 업무의 겸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임교수요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임의무 위반에 해당

 ※ 근무 외 시간(주말 등)을 이용한 타기관 출강 등은 가능


전임의무 위반 관련

과도한 외부출강, 타 업무의 겸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임 교수요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임의무 위반에 해당 ※ 근무 외 시간(주말 등)을 이용한 타기관 출강 등은 가능


[붙임 4] 교육내용별 교수요원 기준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참고해 보세요.


연관정보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