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교육원장)과 대표자는 달리 할수있는지요
대표자( 설립자를 )사업장자등록을 하고 교육원장 은 외부인력을 쓸 생각입니다.
교육원장과 전임강사는 겸직이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대표자와 전임강사로 겸해도 되는지요? 대표자는 의료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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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2021.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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