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원

써니환타
업데이트 : 2022-01-10 조회 : 12,929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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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교육원장)과 대표자는 달리 할수있는지요

대표자( 설립자를 )사업장자등록을 하고 교육원장 은 외부인력을 쓸 생각입니다.

교육원장과 전임강사는 겸직이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대표자와 전임강사로 겸해도 되는지요? 대표자는 의료인 입니다


일반

노리팡 2022-01-10
안녕하세요 우선 대표자와 교육원장 달리 하실수있습니다
교육원장과 전임교수 겸직 불가이며 대표자가 요건에 해당되면 전임교수 가능합니다 ~단 재가센터장을 생각하시면 겸직이 안되니 꼭 공무원과 상담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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