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원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표 및 원장에 대한 자격 조건은 없다.


구분 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장 1명 없음
교수요원 전임 1명 이상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외래 1명 이상

비고:
(1)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교수요원 상세 자격 기준 및 겸임 여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
강의실· 사무실 1.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 80㎡ 이상으로 한다.
2. 강의실(1인당 면적기준)
가. 전용강의실
┎이론강의 : 1명당 1㎡ 이상
┖실기연습 : 1명당 2㎡ 이상
나. 통합강의실 : 1명당 2㎡ 이상
※ 휴게실 의무 설치(경기도 지자체 기준 최소 면적 6.6㎡ 이상)
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임대가능)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관계부처 담당자와 사전 미팅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설립 부처는 시청·도청이다. 담당자(노인복지과)와 사전 미팅을 한다. 전화로 먼저 미팅 일정을 잡아야 한다.

2. 허가가 나면 1차 서류 제출
담당자와 미팅 후 지역에 대한 승인이 나면 설치신고서를 제출한다.

3. 2차 서류 제출하면서 인테리어 시작
가이드라인에 맞게 인테리어를 한다. 보통 학원처럼 하면 된다. 인테리어 시 소방법에 준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다. 관할 소방소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소방 안전시설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2차 서류에는 전임교수 및 외래 교수 세팅, 실습 연계기관 업무 협약서 등을 체결해야 한다.

실습 연계기관은 재가센터 최소 1개, 시설기관 최소 1개, 주야간보호 최소 1개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교구 실습실도 세팅해야 한다.

4. 지정서 ( 인가증 ) 발급

5.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 신청

6. 개강 전 지정 번호가 병기된 교육원 간판 사진 제출

위 순서는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순서이다.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및 인테리어는 반드시 관할 부서 담당자와 먼저 미팅을 한 후 승인이 나면 진행해야 한다.

구비 서류 다운로드 ( 참고용 )

· [붙임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 1차 서류 - 요양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안내
· 2차 서류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사전 검토결과 통보 후 구비서류 제출 안내
· 3차 서류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이후 증빙서류 제출 안내
· 2021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경기도 청렴시책 민원 안내문

※ 구비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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