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21.2.1)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관련법 변경 등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미끄럼방지용품 신규급여 신청 시 규격충족 입증 서류 보완
(단체표준인증서 →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36조 관련 [별표1])
- 신규급여결정(품목) 선정평가 기준 규정화 ([별표19])
나. 시행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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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