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원, 비대면 수업 해제 ( 2023. 1. 1. 적용 )

지금순간
게시일 : 2022-12-01 조회 : 13,245 댓글 : 0
URL주소 복사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지침 변경 사항입니다. 


⦁ 집합교육 원칙

비대면 zoom, skype 등 수업 해제됩니다.

※ 단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격리된 수강생 및 접촉자에 한해 쌍방향 온라인 강의 인정 ( 녹화 동영상 불인정 )

※  이 경우 해당 대상자를 온라인 교육계획을 시·도에 보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보서 등 제증명서 첨부


⦁ 실습교육 현행 유지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 까지 현장 실습을 실기교육 또는 교육기관 내 실습으로 대체 한시 허용

⦁  모든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 응시 가능
( 이론 + 실기 + 실습 )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 안내 22.11.29.






요양보호사
Su4729 04-21 8083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