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응시수수료, 응시원서 접수 전 감면으로 변경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7-07 조회 : 7,23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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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감면했으나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응시원서 접수 전 감면됩니다.


접수과정에서 감면대상자 확인을 통한 감면을 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만약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별도 신청을 통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뿐 아니라 보건의료국가시험 전직종에 해당됩니다.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Su4729 04-21 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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