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는 재산 평가는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등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월 소득 환산율을 6.26%입니다.
소득 환산전에 공제를 해야 한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5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8,000만원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5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을 소득환산율 6.26%로 계산하면
300만원 x 6.26%는 187,800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금융재산 공제 종류 | 비고 |
금융재산 공제액 | 500만원 기본적인 생활준비 및 의료비, 관혼상제비를 위해 가구당 500만원 별도 공제 |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 공제 | 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부양의무자 미적용 ) |
자립지원 적립금 공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48P 참고 ) |
자산형성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공제 |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기본재산액이 있다면
금융재산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