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마지막 주간브리핑입니다.
■ 2021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전문 다운로드
■ 1월 1일부터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지급하는 국민취업제도 신설
■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 최저 월급은 182만 2480원
■ 2021년부터 노인과 한부모가족에 대해 부양의무자 폐지
■ 2021년부터 한부모 가족,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 중복 수령 가능
■ 서울시, 중학생 및 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해 30만원 입학 지원금 제공
■ 공인증서 제도 폐지되고 금융인증서와 다양한 민간인증서로 대체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뱅킹을 위해 클라우드에 보관해서 가지고 다니거나 분실, 유출 걱정이 없는 새로운 인증서입니다.
■ 신용등급제 폐지되고 신용점수제로 개편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융권에서 기존의 신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신용점수제를 적용하여 대출이나 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바뀐 신용점수제는 토스, 카카오뱅크 등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주가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하니 1년도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올해를 되새기거나 좋은 계획을 세우는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