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5 단계별 방역 조치 내용 ( 11.7 시행 )

지금순간
게시일 : 2020-11-14 조회 : 16,08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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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거리두기_단계별_기준_및_방역_조치(요약) (1).hwp
[붙임1]_거리두기_단계별_기준_및_방역_조치(학원용).hwp
[붙임2]_거리두기_단계별_기준_및_방역_조치(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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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고 11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1단계 생활방역


· 정상 운영


·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관리

③ 주기적 환기·소독 등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5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관리

③ 주기적 환기·소독 등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2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


· 음식 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관리

③ 주기적 환기·소독 등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2.5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관리

③ 주기적 환기·소독 등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3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 집합금지


·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관리

③ 주기적 환기·소독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세부적인 방역 조치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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