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인 방문과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노인분들이 고립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대상자 요건 및 서비스 구분입니다.
유사중복사업 대상자 제외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으로서 유사중복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이용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2.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중점돌봄군 | 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수행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
3. 특화서비스 대상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4. 사후관리 대상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