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종류

블루문
업데이트 : 2025-03-29 조회 : 1,58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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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인 방문과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노인분들이 고립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대상자 요건 및 서비스 구분입니다.


대상자 요건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유사중복사업 대상자 제외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으로서 유사중복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서비스 구분

    1.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이용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2.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중점돌봄군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수행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


    3. 특화서비스 대상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4. 사후관리 대상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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