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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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6-07 조회 : 26,37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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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 서비스로 생활지원사의 돌봄을 받는 대상자는

■ 대상자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제외 대상자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➃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 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예: 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00시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출처 :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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