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비대면 계좌개설이 보편화되었지만 뒤에는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무단 계좌개설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금융 범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총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
1. 대면 신청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비대면 신청
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신청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설된 계좌로 인해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후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해제한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도입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금융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