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청소년), 자기돌봄 연 200만원 지급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9-28 조회 : 7,308 댓글 : 0
URL주소 복사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청소년)에게 국가에서 자기돌봄비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 인천, 울산, 충북, 전북 거주자
  • 만 13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또는 청소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지원 내용

  • 연 200만원 ( 전문 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 수립 필요 )
  • 가구 내 가족돌봄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신청 가능
  • 아픈 가족에게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청(소)년에게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전용 홈페이지에서 문의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지원 가족돌봄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