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료 보조지원인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민간 월세 및 및 고시원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외국인은 제외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세의 일부를 매월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 | 기초생활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 서울형 주거지원 ( 중위 소득 60% ) |
1인 | 1,069,654원 | 1,337,067원 |
2인 | 1,767,652원 | 2,209,565원 |
3인 | 2,263,035원 | 2,828,794원 |
4인 | 2,750,358원 | 3,437,948원 |
5인 | 3,213,953원 | 4,017,441원 |
6인 | 3,656,817원 | 4,571,021원 |
구분 | 지원 금액 |
1인 가구 | 80,000원 |
2인 가구 | 85,000원 |
3인 가구 | 90,000원 |
4인 가구 | 95,000원 |
5인 가구 | 100,000원 |
6인 가구 | 105,000원 |
단위 : 매월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