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거주하면서 19~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5개월을 월세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120% 미만이며,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무주택자입니다.
지원 인원은 최대 100명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자격 요건 증빙 서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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