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소득 수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24년 | 2023년 |
1인 가구 | 1,114,222원 | 1,038,946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1,728,078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2,217,408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2,700,482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3,165,344원 |
6인 가구 | 3,809,184원 | 3,613,991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제외된 대상자입니다.
차상위계층에게는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서비스 등 국가 지원 서비스에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 전기 및 가스 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등을 제공합니다.
문화누리카드, 평생교육바우처도 제공합니다.
그외에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목록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