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에 따른 복지 나이 및 예외 분야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7-21 조회 : 7,13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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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 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가 있었습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 마자 1세이고  새해 1월 1일이 되면 나이를 한 살 먹는 것이고 연나이는 태어나면 0세이고 새해 1월 1일이 되면 나이가 추가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세이고, 다음해 생일이 지나면 한살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복지 분야는 이전부터 만 나이를 적용해 왔습니다.


서비스 종류지원 나이
장기요양등급만 65세 이상
(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
활동지원등급만 6세 ~ 만 65세 미만
노인맞춤돌봄만 65세 이상
가사간병 방문지원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만 65세 이상
한부모가족만 18세 미만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만 65세 이상
( 시장형 : 만 60세 이상 )
국민취업지원 I유형15~69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 II유형 참여자
청년 : 18세 ~ 34세,
중장년 : 35~69세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만 9세 ~ 만 24세 이하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전세 대출만 34세 이하
청년 도약 계좌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만 24세

넷플릭스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의 시청 가능 연령, 은행 및 카드 이용도 만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보험은 그 동안 보험 나이를 적용해 온 만큼, 만 나이 도입에 따른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 취학 나이  - 초등학생은 만으로 6세가 된 날이 속한 다음 해 3월 1일 입학

· 주류 및 담배 구매 나이

( 청소년 연령 기준인 연 나이 사용 )

· 병역 의무 나이

·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엔젤시터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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