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장애인, 영아 및 아동 등 2022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안과 변경되는 정책 자료입니다.
1.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
○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
○ 자활 일자리 확대(+8천 명), 취약계층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적립액
10만 원에 대해 1∼3배 국비 매칭)
○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비율 상향(1:1→1:2, 월1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지원 기간 확대(월 30만 원, 종료 후 3년→5년)
○ 긴급복지 대상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본인 부담 50%→ 소득수준에 따라 50∼80%, 3천만 원 한도)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100→120시간), 장애인 일자리 확충(+2,500명)
2.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 영아수당(0-1세 대상, ’22.1.1 출생아부터 30만 원 지급),
출산지원금(’22.1.1 출생아부터 200만 원 일시금) 도입,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7세→만 8세 미만)
○ 노인일자리 확대(80만 개→84.5만 개), 기초연금 단가인상(30만 원→30만 1,500원),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도입
3.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550개소), 보육료 인상(3%)
다함께돌봄(+450개소), 학교돌봄센터(+100개소) 확충
○ 중증 장애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720→840시간/연) 확대
○ 아동학대 재원 일원화(범피, 복권기금→ 일반회계) 및 대폭 증액(45.4%↑)
4.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 책임의료기관(35→ 43개소), 지방의료원 내 스마트병원*(신규 3개소) 확충
* ICT를 의료에 활용 (예: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비대면 협진 등)
○ 임신바우처 확대(60→ 100만 원/청소년 산모 120만 원 추가, 기간 1→ 2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8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260→271개소)
5.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 생산기업 등에 투자하는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2년간 1조 적립/매년 국비 500억 원), 백신개발 연구개발
(R&D), 인력양성 등 지원 (총 1,425억 원 규모)
○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수출 지원, 화장품 산업 진흥, 의료
데이터 이용 확대 등 지원 (총 602억 원 규모)
○ 감염병 대응, 바이오헬스, 치매·정신건강 등 공익적 의료연구 및
재활·돌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연구개발(R&D) 확대 (총 7,038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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