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월 120시간으로 확대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2-11 조회 : 9,96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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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홀로 지내는 최중증 와상ㆍ사지마비 장애인에게 수급시간을 24시간 지원하는 등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에 앞장서왔다.

또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지난해 7월 이후 중증장애인들의 수급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도적 복지 체계를 이끌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올해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장애등급제 폐지 후 신규 등록장애인 및 활동지원급여 갱신자를 조사하고, 지역 장애인 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지원 기준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애인활동급여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들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현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상의 기능제한 영역(X1)의 합산 점수를 최고 360점, 최저 300점으로 설정했다.

또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을 올해부터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동거중인 형제나 자매가 모두 최중증 와상․사지마비인 취약 가정인 경우, 실제 독거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총 160시간까지 지원한다. 또 시에서 추가로 지원받는 200시간 대상자들이 결혼한 경우, 결혼 후 독거에서 제외되어 지원받는 100시간 외에도 취약가구로 인정되어 80시간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강병호 실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라며 “향후에도 장애인들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지원대상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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