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2-12 조회 : 6,60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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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난방비 상승에 따른 취약 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혜택을 몰라 놓친 취약가구만 13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 지원을 최대 59만2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만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방비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으니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방지 지원 대상 여부는 보조금24 홈페이지에 접속 해 자신이 받을 보조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대상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자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난방비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세대원,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의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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