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2020. 7. 30. 24시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외국인
주민등록표 미등재자는 제외
세대원이 몇 명이든, 성인은 개인 신청!! 1인당 10만원!!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미성년자 : 만19세 미만, 2001.7.31.이후 출생 (2020.7.30. 기준)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내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시 지급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 대구행복페이는 세대단위 신청가능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시 5부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