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는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진행하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을 합니다.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 2024년 평균 |
하절기 | 5만 3000원 |
동절기 | 31만 4000원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