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료부담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양식들이 있을까요?
너무 막막한 얘기로 들리네요.
어떤 문서의 폼을 제시하면서 내용을 채우라고 하면 될텐데
그냥 관련서류를 제출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 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결정!
2024년 청년 자격증 취득 지자체 응시료 지원사업 현황
2024년 사회복지 관련 사업안내 전체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