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간 12회 종일방문요양 급여 제공 기준 안내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1-31 조회 : 19,233 댓글 : 0
□ ‘종일방문요양 급여’란?
◈ 종일방문요양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회에 한해 이용 가능함
□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 (고시 제36조의2, 제36조의3)
○ 기타사항 안내
-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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