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형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및 지원 종류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7-25 조회 : 15,395 댓글 : 0
URL주소 복사

서울시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서울시형 기초보장제도에 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 47%입니다.


서울시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액

가구원소득평가액
1인가구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2,538,453원
5인가구2,975,423원
6인가구3,397,151원


재산 기준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 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6백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5월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지원금액

1. 생계급여

최대지원액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의 최대 1/2 수준, 최소지원액은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1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구 분123456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000000
생계급여311,684518,423665,223810,145949,6031,084,197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
생계급여103,895172,808221,741270,048316,534361,399

2.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3.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본인, 친족 또는 기타관계인이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중복 수급는 불가능




연관정보
서울 생계급여 저소득층지원 취약계층지원

 1  2  3  4  5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