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6건 ( 기초생활 및 기준중위소득표, 사회복지사 온라인 교육 신청 등 )

엔젤시터
게시일 : 2021-11-22 조회 : 13,974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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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업데이트!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의 소득 기준으로 매년 국가에서 발표합니다.


엔젤시터의 기준 중위소득표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바로가기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기준 업데이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소득 기준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 급여별 소득기준 및 급여액 자세히 보기


2021년 사회복지사 온라인 교육 실시

2021년 방문목욕, 방문목욕, 간호기관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사례관리 업무담당) 교육을 11월 22일~2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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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장애인댁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2만원입니다.

차상위 초과계층은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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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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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및 업무시각 변경 가능

임신 근로자는 유직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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