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및 업무시각 변경 가능

블루문
게시일 : 2021-11-19 조회 : 11,67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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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유직휴가 가능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을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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