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98,300원 1,331,800원 1,272,300원 1,173,200원 1,007,200원 566,60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요금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당 급여비용 본인부담(15%)
30분 미만 36,110 5,417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290 6,794
60분 이상 54,490 8,174

야간시간 18시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2020년 장기요양 이용요금 발표
방문요양 이용요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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