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98,300원 1,331,800원 1,272,300원 1,173,200원 1,007,200원 566,60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이용요금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본인부담(15%)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74,470원 11,171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67,150원 10,073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원 6,290원
※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2020년 장기요양 이용요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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