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

블루문
게시일 : 2021-11-19 조회 : 9,24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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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는 이용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납부 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월 한도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정부지원금이 되며, 본인부담금을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나머지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어 바우처 생성

예시 월 한도액이 162만원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2만원을 입금하면 정부지원금 160만원이 합산되어 162만원의 바우처 생성


  1.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
  2.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2만원 부과
  3. 차상위초과계층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특별지원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음

- 조견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은 실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은 매월  5월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해서 조사 결과를 6월부터 다음년도 5월까지 적용합니다.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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