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준 및 신청 절차 알아보기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은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분류 세분류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분류 세분류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ㆍ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ㆍ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질


분류 세분류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 (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①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방문합니다.

②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 유형을 말하고 장애인 등록을 요청을 하면 병원에서 받아 올 구비 서류 안내서를 줍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구비 서류는 다릅니다.

병원에 가서 주민센터에서 준 구비서류 안내서를 보여줍니다. 동네 병원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병원에서는 진단을 받고 결과가 나오면 구비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몇 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⑤ 구비서류를 가지고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한 신청서 작성하면 끝입니다.

⑥ 주민센터에서는 심사를 위해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냅니다. 심사는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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