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은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분류 |
세분류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분류 |
세분류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 이상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장루ㆍ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ㆍ요루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질 |
분류 |
세분류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발달장애 (자폐증) |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
①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방문합니다.
②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 유형을 말하고 장애인 등록을 요청을 하면 병원에서 받아 올
구비 서류 안내서를 줍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구비 서류는 다릅니다.
③
병원에 가서 주민센터에서 준 구비서류 안내서를 보여줍니다. 동네 병원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병원에서는 진단을 받고 결과가 나오면 구비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몇 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⑤ 구비서류를 가지고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한 신청서 작성하면 끝입니다.
⑥ 주민센터에서는 심사를 위해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냅니다. 심사는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