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커피숍 이용 및 시설별 시행 규칙

룰루
업데이트 : 2021-01-19 조회 : 10,128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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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커피숍안에서 9시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일부 영업 허가 조건으로 허용했습니다.


음식 섭취 등을 하지 않을 때 마스크 미착용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부  시설별 시행 규칙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ㄷ간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가입인사 1
제이맘마미아 06-16 10737
가입인사드립니다. 1
이용호 06-16 8953
가입인사드립니다.
주원아빠 06-14 9347
가입인사 1
옥구슬 06-11 9533
가입인사드립니다
희망불꽃 06-06 10101
가입인사 1
자우리이제 06-04 9930
가입인사 드립니다 1
글쎄 06-02 10605
가입인사 드립니다. 6
초행길 05-23 11290
가입인사드립니다. 2
시작이반 05-22 10316
안녕하세됴 1
sook9766 05-15 10136
반갑습니다~~ 2
sook9766 05-14 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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