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커피숍 이용 및 시설별 시행 규칙

룰루
업데이트 : 2021-01-19 조회 : 10,129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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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커피숍안에서 9시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일부 영업 허가 조건으로 허용했습니다.


음식 섭취 등을 하지 않을 때 마스크 미착용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부  시설별 시행 규칙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ㄷ간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가입인사요!!! 1
호호줌마 07-22 9393
안녕하세요
알라딘 07-15 8560
가입했습니다. 1
예닮자 07-13 8948
가입했습니다 1
진나 07-13 10381
안녕하세요~! 1
kathy 07-11 9574
가입인사합니다. 5
진현 07-08 10109
가입하였습니다.^^
모닝 07-05 9279
가입하였습니다
진원 07-01 10160
반갑습니다!
은혜재가 07-01 10180
가입하였습니댜 2
다솜재가복지센터 07-01 9323
가입인사
김은란 07-01 14642
가입인사드려요 2
준희 06-29 10973
인사 드립니다 1
러키맨 06-23 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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