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액 및 지원 방식

블루문
업데이트 : 2022-06-27 조회 : 12,195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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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급액

가구원수생계, 의료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1인40만원30만원
2인65만원49만원
3인83만원
62만원
4인100만원70만원
5인116만원87만원
6일131만원98만원
7인145만원109만원

※ 보장시설 1인당 20만원

※ 7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와 금액 동일


지급일 :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 상세 지급 일정 보기

지급방법 :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수령


지급된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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