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일정 및 지급시기

블루문
게시일 : 2023-03-10 조회 : 24,02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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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2023년 신청 일정입니다.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6월말 지급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8월말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12월말 지급

정기신청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신청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신청은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ARS(☎1544-9944) 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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