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커피숍 이용 및 시설별 시행 규칙

룰루
업데이트 : 2021-01-19 조회 : 10,107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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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커피숍안에서 9시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일부 영업 허가 조건으로 허용했습니다.


음식 섭취 등을 하지 않을 때 마스크 미착용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부  시설별 시행 규칙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ㄷ간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가입인사드립니다
김가영 01-13 11279
오늘가입했습니다
catch2544 01-14 10807
가입인사드립니다^^
은빛 01-14 11127
안녕하세요~~
진진자라 01-14 11731
가입 인사 드립니다. 2
한울데이케어 01-14 12561
가입인사 2
그리고또 01-25 11976
안녕하세요 2
바로이고 01-29 10477
재가복지센터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1
3W인생공감연구소장 02-03 26493
안녕하세요
햇살케어 02-05 10306
안녕하세요
혀누 12-20 10249
가입 인사 5
파스타2 11-16 10731
가입인사드립니다.
양파2 02-11 11072
반갑습니다
내사랑 02-11 14579
안녕하세요 1
자작나무 02-13 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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