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커피숍 이용 및 시설별 시행 규칙

룰루
업데이트 : 2021-01-19 조회 : 10,106 댓글 : 1
URL주소 복사

오늘부터 커피숍안에서 9시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일부 영업 허가 조건으로 허용했습니다.


음식 섭취 등을 하지 않을 때 마스크 미착용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부  시설별 시행 규칙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ㄷ간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오늘가입했습니다.
미나농 11-11 10614
안녕하세요 1
다담다 11-11 10396
안녕하세요^^
jhlhr17 11-13 10037
반갑습니다 ~
백합 11-29 10171
가입인사드립니다. 1
백합 11-29 10245
정보 공유 원합니다
백합 11-29 10664
가입인사 드립니다. -1
믿음으로 가는 길 11-29 13273
안녕하세요~
o순풍짱o 12-02 11320
가입인사
oso0097 12-05 10262
가입인사 2
엔젤스맘 12-30 10570
가입인사
수니복지사 12-31 16061
가입인사
스폰지쏭 01-02 10423
가입인사드립니다 1
긍정맨 01-12 11370
가입인사드립니다
오메가 01-13 11228
처음  1  2  3  4  5  다음  맨끝



엔젤시터앱 고객지원AI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