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커피숍 이용 및 시설별 시행 규칙

룰루
업데이트 : 2021-01-19 조회 : 10,137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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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커피숍안에서 9시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일부 영업 허가 조건으로 허용했습니다.


음식 섭취 등을 하지 않을 때 마스크 미착용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부  시설별 시행 규칙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ㄷ간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하호 10-28 1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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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파이 10-28 10587
오늘 하루도 한길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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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인보우 10-10 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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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 10-09 11881
잘부탁드립니다.^^ 2
ljk6313 10-08 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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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신약 줄줄이 실패
노리팡 04-07 1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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