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커피숍 이용 및 시설별 시행 규칙

룰루
업데이트 : 2021-01-19 조회 : 10,138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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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커피숍안에서 9시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일부 영업 허가 조건으로 허용했습니다.


음식 섭취 등을 하지 않을 때 마스크 미착용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부  시설별 시행 규칙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ㄷ간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재가복지센터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1
3W인생공감연구소장 02-03 26524
안녕하세요 2
바로이고 01-29 10510
가입인사 2
그리고또 01-25 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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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데이케어 01-14 12597
안녕하세요~~
진진자라 01-14 11756
가입인사드립니다^^
은빛 01-14 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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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2544 01-14 10837
가입인사드립니다
김가영 01-13 11305
가입인사드립니다
오메가 01-13 11256
가입인사드립니다 1
긍정맨 01-12 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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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쏭 01-02 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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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복지사 12-31 1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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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스맘 12-30 10597
안녕하세요
혀누 12-20 1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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