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변경사항, 사회복지사 월 1회 방문 의무

블루문
업데이트 : 2025-07-26 조회 : 37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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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를 방문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고, 사회복지사 가산금을 받지 않아도 급여 수가는 100%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월 1회 방문 의무 신설

2025년 1월 1일부터 가족요양 수급자 수의 50% 미만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센터는 사회복지사 가산금을 받을 수 없으며, 가족 관계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 비용의 10%를 삭감한 90%만 산정됩니다


가족요양 수급자 수의 50%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 급여 수가는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가산금은 방문율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2025년부터는 급여 수가 삭감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방문요양 센터들이 가족요양 수급자의 50% 이상을 방문하거나, 심지어 전체 수급자를 100% 방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 한도액 증액 기준 축소

5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주야간 보호를 이용하더라도 가족요양 서비스를 단 하루라도 제공받으면 월 한도액 증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었으나, 가족요양을 함께 이용하면 이 증액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2024년부터 적용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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