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방문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에서 1:1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명찰형 녹음기기를 무상 보급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3,000개소
※ 2023~2024년 보급기관은 제외
기관 당 2개 (수급자 수에 따라 조정 가능)
폭언·폭행·성희롱 등 기발생/잠재 위험 수급자, 또는 신규 수급자에게 급여를 시작하는 요양보호사
2025년 4월 3일(목) ~ 30일(수)
4~5월 | 녹음기기 신청 및 대상 기관 선정 |
7~8월 | 녹음기기 배송 및 수령 확인 |
8~9월 | 사용자 가이드 배포 |
11~12월 | 활용 평가 및 설문조사 실시 |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기관에서 직접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인증서 로그인 → 업무포털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 메뉴 선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