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및 노무사 전문상담 이용 방법

블루문
업데이트 : 2025-02-17 조회 : 92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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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종사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운영되는 전용전화(033-811-2282)를 통해 업무 고충, 성희롱, 노동 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시설장은 상담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2025년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에 대한 안내 공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025. 2. 12. ~ 12. 31.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인사노무고충등

  ╸(전화번호) ☎ 010-2753-2338

  ╸(오픈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공단은 매년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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