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전문이 포함되었습니다.
가. 평가결과 공표 이후 해당 장기요양기관 대상의 행정처분 확정 등 변동이 발생하여 평가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심의 대신 보고로써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4조)
나. 평가위원 임기 연임 근거 명시(안 제 5조)
다. 평가점수 산정방법 및 평가등급 분류 개정(안 제 16조 제1항, 【별표3】)
라. 행정처분 등에 따른 평가등급 조정의 적용 제외 기준 명시(안 제17조 제2항 후단 신설, 제3항 신설)
마. (안 별표1)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중 시설급여 평가매뉴얼(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안 별표2)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 중 시설급여 평가조사표(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조사표) 변경
바. 별지 서식 최신화(5개 서식 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