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가족을 휴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1~2등급, 치매가 있는 3~인지지원등급
2025년부터 연간 11일 이용
※ 재가 월 한도액에 미포함
① 단기보호급여
② 종일방문요양급여(1회 12시간, 2회는 1일로 산정)
제공기관
① 단기보호기관(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시범 기관 포함)
②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방문요양+단기보호를 포함한 복합 방문요양기관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치매관련급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 > □ 종일방문요양 □ 단기보호] 검색
※ 실제 급여제공 가능여부는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