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에서 유니트케어는 노인들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1인 또는 2인실로 개인 공간들로 구정된 돌봄 모델입니다.
개별 유니당 9인 정원 기준 설치 원칙이나 돌봄 유니트* 를 운영하는 경우 8인 정원 유니트 설치를 허용** 합니다.
* 개별 유니트는 하나의 거주 유니트(거주(residential) 단위)이며, 2개 이상의 거주, 유니트가동일층 내 운영되는 경우 이는 돌봄 유니트가 됨(서비스(care) 단위) ** 돌봄 유니트 별로 1개 유니트를 8인 정원으로 운영 가능. 다만, 8인 정원 유니트의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4인 이상 배치 필요 |
이번에 5개 업소 추가 모집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은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대비 강화된 시설·인력배치·교육 기준을모두 충족해야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2024.11.11.(월) ~ 11.22.(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구분 | 기존 시설 | 유니트형 시설 |
침실 | 다인실설치가능, 정원 1인당 최소 6.6㎡ 이상 | 1인실 원칙‧ 2인실 예외적 허용, 정원 1인당 최소 10.65㎡ 이상 |
공동 거실 | 면적 제한X, 복도식 배치 가능 | 정원 1인당 최소 2㎡ 이상, 중정형 배치 권장 |
옥외 공간 | - | 기관당 15㎡이상 의무 설치* |
화장실 욕실 | 시설당 의무 설치, 공생의경우화장실‧욕실겸용가능 | 유니트당 1개 이상씩 의무 설치 ** |
구분 | 기존 시설 | 유니트형 시설 |
요양 시설 | 2.3:1~2.5:1 | 2.3:1 의무 배치 리더급 요양보호사 의무 배치 |
공동 생활가정 | 3:1 | 2.5:1 |
구분 | 공동 활동 가능 범위 |
1개 유니트실 + 일반실 | 야간 인력만 일부 공동 활용 가능 |
2개 이상 복수 유니트실 | 복수유니트실에서만 야간 공동 활용 가능 |
2개 이상 복수 유니트실 + 일반실 | 복수유니트실에서만 야간 공동 활용 가능 |
노인요양시설
등급 | 일반 | 유니트케어(안) |
1 | 84,240원 | 95,010원 |
2 | 78,150원 | 88,140원 |
3 | 73,800원 | 83,23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급 | 일반 | 유니트케어(안) |
1 | 71,010 | 85,990 |
2 | 65,890 | 79,790 |
3 | 60,740 | 73,550 |
인력기준변경·수가인상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1·2인실 운영에 따른 상급 침실료 금액은 개별 참여기관이 자체 책정
기관 인센티브
월 135만원(기관기호 기준 지급)
시험 사업 참여기관은 유니트 내 전임 근무 요양보호사들에게 요양보호사 1인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함
프로그램 지원비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 프로그램 월 2회 이상 진행 시 유니트 당 월 4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