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험 사업 실시, 약 3,0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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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4-06 조회 : 1,04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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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4월+8일부터+「의료-요양-돌봄+통합판정체계+2차+시범사업」+실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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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실시
노인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목표


13개 지역에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진행되며, 요양병원 간병지원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연계됩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하여,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됩니다.


2차 시범 사업 요약

- 13개 지역 (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의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

- 약 3,000명을 대상

-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 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이며, 통합 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장기요양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요양병원(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지방자치단체*(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를 통해 4월 8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방법은 내방, 팩스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시·군·구 통합지원센터, 읍·면·동 통합지원창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통합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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