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설급여 ( 요양원 )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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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1-11 조회 : 12,53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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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구분

수급자 본인부담금

일반(20%)

감경대상자

(12% / 8%)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8%)

기초생활수급자

(0%)

`24

초진(17,610)

3,520

2,110 / 1,400

1,400

0

재진(12,590)

2,510

1,510 / 1,000

1,000

0

`23

초진(17,320)

3,460

2,070 / 1,380

1,380

0

재진(12,380)

2,470

1,480 / 990

990

0

`22

초진(16,970)

3,390

2,030 / 1,350

1,350

0

재진(12,130)

2,420

1,450 / 970

970

0

`21

초진(16,480)

3,290

1,970 / 1,310

1,310

0

재진(11,780)

2,350

1,410 / 940

940

0

’20

초진(16,140)

3,220

1,930 / 1,290

1,290

0

재진(11,540)

2,300

1,380 / 920

920

0


( 단위 : 원 )


※ 계약의사 진찰비용은 의원급 외래 초ㆍ재진찰료로 연도별 변동될 수 있음

출처 :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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