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 일부개정 안내 (2024.1.1.)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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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1-09 조회 : 13,22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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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가서비스_예비사업_Ⅱ_행정지침_일부개정(20240101).hwp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에게 제공하는 통합재가 서비스에 대한 예비사업Ⅱ 지침 일부개정 안내 공지 글입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24.1.1.부터


○ 주요 개정사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4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 개정사항 반영

* 제5장-2-나 신설 및 제5장-3-나 삭제


붙임

1.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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